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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9세 이하의 임산부들을 대상으로 정부에서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과 지원내용 그리고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지원
산전관리가 취약한 만 19세 이하의 청소년산모들을 대상으로 청소년 산모의 임신, 출산 의료비 경감을 통해 산모와 태아의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합니다.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 내용
- '임신확인서' 상 임신확인일 기준 만 19세 이하 임산부
- 임신 1회당 120만 원 범위 내
- 소득 재산 기준 없음
지원 범위
- 임산부 및 2세 미만 영유아의 모든 의료비 및 약제, 치료, 재료 구입비
- 단, 산후조리비 비용은 지원 불가함
- 사용기간 내 미사용된 지원금은 분만예정일 2년 이후 자동 소멸
청소년 산모 의료비 신청 방법
신청 기한 : 임신확인서 상 임신확인일 기준으로 만 19세까지 신청 가능
신청방법
- 요양기관에서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확인서'발급
- 온라인 신청 및 사회보장정보원 바우처사업본부로 신청
- 전담 금융기관에서 국민행복카드를 대상자에게 개별 송부, 서비스 이용 방법 등 안내
구비서류
-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및 임신확인서 1부( 밑 첨부파일에서 받으세요)
- 임신부의 연령 및 현재 거주지를 파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1부
- 신청서
주의사항
- 의료비 지원 신청은 청소년 산모 본인
- 본인명의 핸드폰 미소유, 고위험 임신 등 불가피한 사유로 본인이 직접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 가족이 대리 신청 가능
- 보인 또는 가족이 본인인증을 위한 휴대폰 미소유시 가까운 보건소에 문의
대리 신청 시
-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확인서 1부
- 임신부의 연령 및 현재 거주지를 파악 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1부
- 위임장 1부
- 대리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 청소년산모와의 가곡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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