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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청소년 임산부 의료비 지원

     

     

    만 19세 이하의 임산부들을 대상으로 정부에서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과 지원내용 그리고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지원

     

    산전관리가 취약한 만 19세 이하의 청소년산모들을 대상으로 청소년 산모의 임신, 출산 의료비 경감을 통해 산모와 태아의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합니다.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 내용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 내용
    청소년 임산부 지원

     

     

    • '임신확인서' 상 임신확인일 기준 만 19세 이하 임산부
    • 임신 1회당 120만 원 범위 내
    • 소득 재산 기준 없음

     

    지원 범위

     

    • 임산부 및 2세 미만 영유아의 모든 의료비 및 약제, 치료, 재료 구입비
    • 단, 산후조리비 비용은 지원 불가함
    • 사용기간 내 미사용된 지원금은 분만예정일 2년 이후 자동 소멸

     

     

    청소년 산모 의료비 신청 방법

     

    신청 기한 : 임신확인서 상 임신확인일 기준으로 만 19세까지 신청 가능

     

    신청방법 

     

    • 요양기관에서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확인서'발급
    • 온라인 신청 및 사회보장정보원 바우처사업본부로 신청
    • 전담 금융기관에서 국민행복카드를 대상자에게 개별 송부, 서비스 이용 방법 등 안내

     

     

     

     

    구비서류

     

    •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및 임신확인서 1부( 밑 첨부파일에서 받으세요)
    • 임신부의 연령 및 현재 거주지를 파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1부
    • 신청서

     

    주의사항

     

    • 의료비 지원 신청은 청소년 산모 본인
    • 본인명의 핸드폰 미소유, 고위험 임신 등 불가피한 사유로 본인이 직접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 가족이 대리 신청 가능
    • 보인 또는 가족이 본인인증을 위한 휴대폰 미소유시 가까운 보건소에 문의

     

    대리 신청 시

     

    •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확인서 1부
    • 임신부의 연령 및 현재 거주지를 파악 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1부
    • 위임장 1부
    • 대리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 청소년산모와의 가곡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임신확인서.pdf
    0.80MB
    위임장.pdf
    0.10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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