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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후경유차로 인한 대기환경오염으로 4등급과 5등급에 해당하는 경유차를 대상으로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제도가 무엇인지 신청 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제도

     

    조기폐차 지원제도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제도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제도'는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꼽히는 노후 경유차를 조기 폐차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하고 폐차 후 신차 구입 시 개별소비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지역마다 차이가 있지만 자동차 등급에 따라 최대 300만 원 - 3천만 원까지 지원금을 지원하고 승용차 외에도 콘크리트믹스트럭, 덤프트럭, 펌프 트럭 등이 조기 폐차 지원이 됩니다.

     

     

     

    지원대상

     

    1. 자동차 관리법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차량
    2.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저감장치를 DPF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차량
    3. 대기관리권역, 신청지역에서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한 경유 자동차, 도로용 3종 건설기계, 건설기계 지게차, 굴착기
    4. 지자체 장, 절차대행자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상 정상가동 판정된 차량
    5. 총 중량 3.5톤 이상의 자동차, 건설 기계 조기폐차 신청은 6개월 이상 해당 차량 소유
    6. 조기 폐차 4등급, 5등급에 해당하는 경유 자동차
    7. 대기환경 보존법에 따라 배출 허용 기준에 맞게 제작된 지게차, 굴착기

     

    (단, 지자체별 지원 대상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세부 내용은 지자체 문의 필요)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금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금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정보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금'은 차량의 배출가스 등급에 따라 달라집니다.

     

    • 배출가스 4등급 차량 - 최대 800만 원 한도 안에서 지급
    • 배출가스 5등급 차량 - 최대 300만 원 한도 안에서 지급

     

    위의 한도 금액은 차량의 종류와 연식, 옵션, 차량 가액 등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금 지급액 기준

     

    지원금은 두 번 나눠서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 폐차 신청 시 전체 금액의 70%를 받고, 나머지 30%는 신차 및 중고차를 구입할 경우 별도의 추가 신청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차량 명의자가 소상공인 및 저소득층이라면 추가 증빙 서류를 제출하고 차량의 최대 지원금액 한도 안에서 100만 원까지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상한액(기본+추가) 지원율
    5등급 4등급 기본(폐차) 추가 지원(차량 구매)
    4,5등급
    자동차
    총중량
    3.5톤미만
    승용차(5인승 이하) 300 800 50% 50%  
    그 외 70% 30%
    총중량
    3.5톤 이상
    3,500cc 이하 400 720 100% 200%(신차)
    100%(중고차)
    3,500cc
    -5,500cc
    750 1,600
    5,500cc
    -7,500cc
    1,100 2,400
    7,500cc 3,000 7,800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4,000 10,000

     

    기타 추가지원 조건

     

    저소득층 

     

    차량소유주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경우 조기폐차신청 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증명서를 첨부하면 상한액 내 100만 원 추가 지원

     

    소상공인

     

    소상공인이 소유(대표자가 소유한 경우 포함)한 차량의 경우 소상공인 증명서를 첨부하면 상한액 내 100만 원 추가 지원

     

    저감장치 미개발로 인한 부착불가 차량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중 저감장치 부착불가 자동차로 시스템 및 장치제작사를 통해 확인되면 상한액 내 화물, 특수차량 100만 원, 승용, 승합차량은 60만 원 지원

     

    무공해차 구입

     

    조기폐차 후 신차구매 시 무공해 차(전기, 수소)인 경우 상한액 내 50만 원 추가지원, 무공해차 구입지원금은 신규등록차량 2년간 의무운행 조건으로 지원되므로 미준수 시 추가지원금은 회수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저소득층, 소상공인 추가지원은 중복 X, 저소득층 지원 대수는 생계유지를 위한 대수를 초과해 지원하지 않음, 소상공인은 업종별 최대 상시 근로자 수를 초과하여 지급되지 않음

     

    생계유지를 위한 대수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준용해 2대/년 한정

    업종별 최대 상시 근로자수 :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9대/년, 그 외의 업종 4대/년 한정

     

    기본보조금 + 기타 추가지원 + 차량구매 추가지원의 금액 합이 최대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에도 상한액 내에서 지원됨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신청 방법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신청 방법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신청방법

     

     

    조기 폐차 신청(차량소유자)

     

    1. (온라인)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사이트에서 저공해조치 신청을 통해 조기폐차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사이트바로가기

     

    2. (오프라인)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를 직접 작성하여 서울, 인천, 경기,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협회나 그 외 지역은 지자체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다운

    [별지 제1호 서식]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pdf
    0.72MB

     

     

     

    조기폐차 대상확인서 발급 및 대상차량 확인(지자체 또는 자동차환경협회)

     

    신청서를 제출하면 협회 또는 지자체에서 신청서 검토 후 차량소유주에게 지급대상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이후 조기 폐차 대상 확인서로 전문 폐차장에 입고하여 폐차를 진행합니다.

     

     

    보조금 신청 말소 등록증 제출 (차량 소유자), 보조금 지급(지자체)

     

    폐차 후 보조금 지급 청구서와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 또는 지자체에 제출하고 보조금을 수령합니다. 

     

     

    선택사항) 신규차량구매 후 추가보조금 신청(차량 소유자) 

     

    이후 신규차량(신차 또는 중고차)을 구매하면 추가 보조금을 신청하여 추가보조금을 수령합니다.

    지역마다 차이가 있지만 신규차량 구매 보조금은 조기폐차 보조금 대상선정 통보일로 4개월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조기폐차 진행과정 확인하기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사이트에서 배출가스 등급, 온라인 신청접수, 서식 다운로드, 지정 폐차장 연락처, 진행단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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